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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항, 초대형 항공기 이·착륙 가능

F급 대체고항 지정 …김포·제주공항과 같은 지위
변재일 의원 "충북 관문 청주공항 도약의 전기 마련"

  • 웹출고시간2016.01.28 16:26:23
  • 최종수정2016.01.28 21:21:47
[충북일보] 청주국제공항이 오는 2월 4일 초대형 항공기(F급)가 이·착륙할 수 있는 'F급 항공기 대체공항'으로 지정된다.

이로써 청주공항은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에 이어 우리나라에 3곳만 존재하는 대체공항으로서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28일 국토교통부 및 한국항공진흥협회로부터 청주공항의 대체공항 지정 사실을 보고받았다.

이날 국토부 등이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정보간행물(AIP)에 청주공항이 대체공항으로 등재돼 오는 2월 4일 새벽 1시(그리니치 표준시 기준 2월3일 16시)를 기준으로 대체공항이 된다.

청주공항이 대체공항이 되면, 기상악화 등을 이유로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할 수 없는 주날개 폭이 65m 이상인 A380기종 등의 초대형 항공기가 청주공항에 착륙할 수 있다.

이는 청주공항이 초대형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것으로써 공항 활성화의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변 의원은 그동안 청주공항을 대체공항으로 승격시키기 위해 활주로 폭을 넓히고 유도등 설치 사업을 강력 추진하여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국비 43억원이 투입된 활주로 갓길 포장사업이다.

F급 항공기가 이착륙할 경우 활주로 주변의 작은 자갈, 잡초 등의 활주로 유입에 따른 항공기 손상 및 사고 방지를 위해 활주로 갓길을 포장한 것이다.

또한 유도로 장애물 이설과 유도등 건설 등의 사업도 진행하여 대체공항 지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변 의원은 "F급 항공기 대체공항 지정으로 A380, 보잉747과 같은 대형 민간항공기가 청주공항에 이착륙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다"며 "충북의 관문인 청주공항이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만큼, 공항의 시설개선·노선확대 등 공항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IP란 UN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가 내놓은 기준에 따라 항공항행에 필요한 필수정보를 담은 책자로써 공항시설 정보, 항공로 현황, 비행제한 구역 등 공항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 항공사가 참고하는 표준 매뉴얼이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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