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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678억원 지원

경영안정·지식산업센터분양입주 자금
연 3% 최고 5억원 3~5년 지원

  • 웹출고시간2016.01.27 09:00:14
  • 최종수정2016.01.27 09:00:14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시중은행과 협력해 지역 중소기업에게 자금 활용도가 높은 경영안정자금과 지식산업센터 분양입주자금 678억원을 지원한다.

경영안정자금은 기업의 단기자금난 해소를 위한 운전자금이며 지식산업센터 분양입주자금은 청주시 소재의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아 입주하는 업체 중'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5'에 해당하는 업체에게 지원하는 자금이다.

자금지원은 중소기업이 청주시에서 추천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융자금을 지원받고 시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 중 일부를 보전한다.

시는 심사결정에 따라 연 3% 이자를 3년~5년간 지원한다. 업체당 최고 5억원까지 추천하며 지식산업센터 분양입주자금은 70%범위에서 지원한다.

경영안정자금 신청 접수는 연 4회 2월과 4월, 6월, 9월에 신청 받고 지식산업센터 분양입주자금은 3월 이후 수시로 접수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청주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이나 연구개발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지식산업센터 분양입주업체 등이다.

다만, 자금 신청일 현재 (구)청주·청원, 통합 청주시에서 자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전년도 매출실적이 없는 업체, 상시근로자가 없는 업체, 충청북도 경영안정자금 지원업체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를 접속한 뒤 '시정소식-고시공고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관련서류와 함께 우편송부하거나 시청 기업지원과로 관련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접수할 수 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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