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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2생활권에 '범죄예방설계기법' 강화된 안전특화거리

행복도시건설청·LH세종본부, 시설물 설치 밑그림 21일 공개
도로 493m에 'CCTV 연동 비상벨' '고원식 횡단보도' 등 설치
설계 공모 거친 2-1.4-1 생활권 아파트 등에도 추가 조성될 듯

  • 웹출고시간2016.01.21 17:36:55
  • 최종수정2016.01.21 19:33:13

세종시에서는 처음으로 설계공모를 거쳐 조성 중인 신도시 2-2생활권에 '범죄예방설계기법(CPTED)'이 강화된 안전특화거리가 조성된다. 사진은 2-2생활권 아파트 공사 모습(앞쪽 건물은 국세청).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세종] 세종시에서는 처음으로 설계공모를 거쳐 조성 중인 신도시 2-2생활권에 '범죄예방설계기법(CPTED)'이 강화된 안전특화거리가 조성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본부는 "2-2생활권 안전특화가로의 시설물 디자인과 설치 계획을 1월 중 확정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안전특화거리는 2-2생활권에 이어 설계 공모를 거친 2-1.4-1 등의 생활권에도 잇달아 조성될 전망이다.

◇범죄 예방 위한 'CCTV 연동 비상벨' 설치

세종시 2-2생활권에는 길이 493m의 '안전특화 시범가로'가 조성된다. 이 도로에는 CCTV가 일반 도로보다 2배 정도 더 조밀하게 설치되고, 가로등과 별도로 보도쪽에 보행등(사진)도 추가로 설치된다.

ⓒ 최준호 기자
안전특화가로는 2-2생활권 16번 가로(폭 24.5m,길이 493m)에 조성된다.

새롬동 간선급행버스(BRT) 정류장~근린공원~당암초등학교로 이어지는 이 구간은 지난 2014년 10월 안전특화가로로 시범 지정됐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이 길을 여성과 어린이를 비롯한 시민들이 안전하게 걷거나 차량 운전을 할 수 있도록 강화된 범죄예방설계기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날 행복도시건설청이 공개한 계획안을 보면 우선 CCTV는 일반 도로의 약 2배(100m마다 1대)가 설치된다.

세종시 2-2생활권 안전특화거리에 설치될 'CCTV연동 비상벨'.

ⓒ 자료 제공=행복도시건설청
가로등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면 경고음과 함께 무선으로 연동된 CCTV가 특정 구간을 비춰추는 'CCTV 연동 비상벨'도 도입된다. 범죄를 일으키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는 안전특화거리 사인, 보행자들의 야간 안전을 위한 보행등, 울타리 조명도 설치된다. 가로등 조명은 20m 거리에서도 사물을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밝기가 확보된다.

◇다양한 '교통 정온화(Traffic Calming)기법' 도입

차량의 속도를 낮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교통 정온화(Traffic Calming)기법'도 도입한다.

우선 운전자에게 시각적으로 경각심을 주기 위해 도로 구간 별로 갈색, 푸른색,검은색 등으로 포장색이 달라진다. 운전자가 차량 속도를 줄이도록 의도적으로 '지그재그 형태'의 서행 차선도 만든다.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를 합친 방식의 '고원식(高原式 )횡단보도'와 그루빙(Grooving·속도 저감과 미끄럼 방지 등을 위해 수직 또는 수평 방향으로 도로에 홈을 파는 것)도 설치, 차량 속도를 낮출 계획이다. 특화가로 옆 당암초등학교에 설치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법정 최대 거리인 300m를 적용,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만들 방침이다.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는 "안전특화가로로 만드는 데 6억 6천만원의 추가 비용이 들지만 범죄예방에 따른 편익이 훨씬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 안전특화거리 조성을 마치겠다"고 말했다.

아파트 7천481가구가 건립되고 있는 2-2생활권은 오는 2017년 4~5월 중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세종시 2-2생활권 안전특화거리 조성계획안.

ⓒ 자료 제공=행복도시건설청

세종시 2-2생활권 안전특화거리 보도와 차도 조성계획안.

ⓒ 자료 제공=행복도시건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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