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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건설 세종시, 지방세 수입 '눈덩이' 처럼 는다

2015년 징수액 5천120억원, 3년 사이 330%나 증가
작년에 값 급등한 담배도 시민 1명 당 세금 5만3천여원
신도시 아파트 입주 감소로 올해 지방세는 작년보다 줄 듯

  • 웹출고시간2016.01.20 17:52:16
  • 최종수정2016.01.21 10:10:25

신도시 건설로 집과 자동차 등 세원(稅源)이 증가하면서 세종시가 지난해 거둔 지방세가 2012년 시 출범 당시보다 330%나 늘었다. 사진은 밀마루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세종 신도시 아파트단지 모습.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세종] 세종시가 걷는 지방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신도시 건설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집과 자동차 등 세원(稅源)이 증가하는 게 주요인이다. 20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가 거둔 각종 지방세는 총 5천120억원으로,시민(2015년말 기준 약 21만명) 1명 당 평균 244만원 꼴이다.

◇시 지방세 징수액,3년 사이 330% 증가

세종시의 작년 지방세 징수액은 2014년(3천868억원)보다 1천252억원(32%) 늘었다.

이는 시가 당초 목표로 삼은 징수액 4천609억원보다도 511억원(11%) 많은 것이다. 시 출범 당시인 2012년 징수액 1천190억원보다는 무려 3천930억원(330%) 증가했다.

작년 지방세 징수액을 세목 별로 보면 새로 구입하는 아파트 등에 붙는 취득세가 2천755억원(54%)으로 가장 많았다. 시민 1명당 평균 131만원 꼴이다.

신도시 아파트의 경우 전체의 3분의 1정도는 소유자가 다른 시·도에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외지인들이 세종시 살림살이에 크게 기여하는 셈이다. 하지만 취득세의 경우 감면 혜택을 받는 중앙부처 공무원 등을 포함하면 수입이 훨씬 늘어난다.

정부는 세종시 조기 정착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3항)'을 근거로 지난 2011년부터 중앙부처 공무원 등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과 소속 임직원이 세종시내에서 1주택을 취득하면 면적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된다. 세금 혜택은 신도시는 물론 조치원 등 행정구역 상 세종특별자치시에 포함되는 모든 지역 주택에 적용된다.

특히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25.7평) 이하는 취득세가 100% 면제된다. 시에 따르면 2015년말까지 세종시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중앙부처 공무원과 국책연구기관 종사자 등은 총 6천198명이다. 금액은 총 265억원(1인당 평균 427만5천572원)에 달한다. 작년 세종시 지방세 수입은 취득세에 이어 △지방소비세(497억원) △지방소득세(472억원) △재산세(432억원) △자동차세(275억원) △등록면허세(123억원) 순으로 많았다.

작년초에 갑 당 소비자 가격이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2천원(80%) 오른 담배도 세종시 살림살이에 '짭짤하게' 기여했다. 지난해 시가 거둔 담배소비세는 112억원으로, 시민 1명 당 평균 5만3천333원 꼴이다.

작년초에 갑 당 소비자 가격이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2천원(80%) 오른 담배도 시 살림살이에 '짭짤하게' 기여했다.

시가 거둔 담배소비세는 2012년 50억원에서 2014년 106억원, 지난해엔 112억원으로 늘었다. 작년에 어린이를 포함,시민 1명이 평균 5만3천333원의 담배소비세를 낸 셈이다.

시에 따르면 한 갑당 담배소비세는 2014년 641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천7원으로 올랐다.

한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판매량은 전년보다 24% 줄어든 반면 세수는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도시 아파트 입주 감소로 올해 지방세 수입은 작년보다 줄어들 듯

2012년 시 출범 이후 3년간 주요 지방세 수입은 폭발적으로 늘었다.

취득세는 590억원에서 2천755억원으로 2천165억원(367%), 주민세는 10억원에서 59억원으로 49억원(490%), 재산세는 176억원에서 432억원으로 256억원(145%) 늘었다.

또 △자동차세는 93억원에서 275억원으로 182억원(196%)△지방소비세는 39억원에서 497억원으로 458억원(1천174%) △지방소득세는 70억원에서 472억원으로 402억원(574%) 각각 증가했다.

한편 올해 세종시 예산에는 지방세 수입이 지난해 실제 징수액보다 크게 적은 3천537억원으로 책정돼 있다. 하지만 전망액은 4천900억~5천억원이다.

올해 신도시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지난해(1만9천224가구)의 44%인 8천381가구로,취득세와 재산세 수입이 작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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