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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월급여총액으로 변경

종업원 수 50명 이하에서 1년간 월평균급여 1억3천500만원 이하로

  • 웹출고시간2016.01.20 09:43:11
  • 최종수정2016.01.20 09:43:11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종업원분 면세기준이 종업원 수 50명 이하에서 최근 1년간 월평균급여액 1억3천500만원이하로 변경됐다고 20일 밝혔다.

적용연월은 올 1월 1일 이후 지급된 급여부터 적용된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급여 총액의 0.5%를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소 소재지에 신고납부 하는 세목이다.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84조의 6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으로 제조업 등 노동집약적 기업에 대한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담세력이 충분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 전환해 조세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 안내문을 사업자에게 발송하는 등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세정과(전화 539-3276번)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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