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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1.18 17:54:19
  • 최종수정2016.01.18 17:54:19
[충북일보=청주] 청주흥덕경찰서는 아파트 빈집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A(여·40)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2일 오전 11시께 청주시 흥덕구 한 아파트 B(여·37)씨의 들어가 4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모두 4차례 걸쳐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범행대상으로 삼은 집 아래층 계단에 숨어 집주인이 출입할 때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확인한 뒤 집이 비어있는 틈을 타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돈이 필요해 그랬다"며 "훔친 금품을 팔아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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