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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경작용 공유재산 대부료 대폭 인하

농민에 임대기회 확대 및 경제적 도움 제공

  • 웹출고시간2016.01.18 09:01:05
  • 최종수정2016.01.18 09:01:05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은 경작용 공유재산 대부료 산출 방법을 개선해 농가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그 동안 읍·면 소재지 인근의 공유재산 대부료가 상승됨에 따라 많은 농업인들이 농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농업경영의 단위면적당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공유재산의 대부면적 또한 감소추세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군은 기존 공시지가에 의한 단일 산출 방법에서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 총수입에 의한 금액 산정을 적용해 2가지 산출액 중 적은 금액을 부과한다.

군은 이번 조치로 년간 군 세외수입이 16%, 4천여만원 정도 감소되지만 공유지 임대 농민에게 임대기회 확대 및 경제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휴경지로 있는 공유재산의 대부계약이 증가하게 돼 점진적으로 임대료 수입도 늘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재필 군 회계정보과장은 "군의회의원간담회 및 관련법 검토를 마치고 금년 부과 분부터 농업 총수입에 따른 산출 방법을 도입하겠다"며 "대부료가 높아 공유지 경작을 포기하는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 장기적으로는 농업인과 군이 상생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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