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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1.12 17:51:35
  • 최종수정2016.01.12 17:51:39
[충북일보] 경기도 일선 학교의 '기간제 교사 빗자루 폭행 사건'은 학교 현장의 민낯이다. 충북 상황도 다르지 않다.

2015년 충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지난해 52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교사 폭행과 관련된 사건은 2건이다. 2014년에는 5건이 발생했다. 물론 학교 밖으로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도 많다.

교권침해 형태는 폭행이 동반되지 않은 교사지도 불이행과 폭언·욕설이 주를 이뤘다. 여교사 '도촬'이나 성희롱적인 발언이 담긴 쪽지를 쓰는 등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례도 있다. 교권침해 학생 가운데 3명은 전학, 1명은 퇴학조치 됐다. 그 외 대부분의 학생들은 출석정지나 특별교육, 봉사활동 등의 처분을 받았다.

문제 학생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학생 처분보다는 피해 교사에 대한 구제가 시급하다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다. 충북도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 길라잡이 매뉴얼'을 제작해 학교별로 보급할 예정이다.

때마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권보호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해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 보호자 참여하에 특별 교육 혹은 심리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교권 침해 사건 발생 시 신고 의무화, 치유지원센터에서 피해 교원의 상담과 치료 지원이 이뤄진다.

그러나 이 법은 사후 조치 중심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런 만큼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학교폭력도 따지고 보면 '공교육 정상화'가 안 된 입시교육 때문이다.

우리는 교권보호는 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교육정책부터 바꿔야 한다. 그래야 스승 공경 풍토도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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