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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종시 도시관리계획' 확정 왜 늦어지나

29일까지 4차 주민 공람, 2015년말 확정 기한 넘겨
상업용지 지정 등 놓고 주민 반발,내용 수정 많았던 듯
시민 재산권 행사, 공공기관 개발사업 등 차질 불가피

  • 웹출고시간2016.01.12 17:31:26
  • 최종수정2016.01.12 19:26:53
[충북일보=세종] 2020년을 목표로 하는 '세종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늦어지고 있다.

당초 지난해말 확정돼야 하는 계획이 4차 주민 공람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시나 공공기관이 벌이는 각종 개발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최근 마련한 '2020년 세종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세종시가 이달 29일까지 시청 도시과와 10개 읍·면사무소에서 이해 관계자 4차 공람을 한다. 지도는 2014년 2월 확정된 '2030 세종시도시기본계획' 중 BRT(간선급행버스)도로 계획안.

◇1월 29일까지 이해 관계자 4차 공람

세종시는 지난 11일 "최근 마련한 '2020년 세종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오늘부터 이달 29일까지 시청 도시과와 10개 읍·면사무소에서 이해 관계자 4차 공람을 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재정비안에는 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재정비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의견서를 시청 도시과로 제출하면 된다.

옛 연기군과 청주시·공주시 일부 지역이 합쳐져서 지난 2012년 7월 세종시가 출범함에 따라 시는 2030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지난 2014년 2월 확정했다.

최근 마련한 '2020년 세종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세종시가 이달 29일까지 시청 도시과와 10개 읍·면사무소에서 이해 관계자 4차 공람을 한다. 지도는 2014년 2월 확정된 '2030 세종시도시기본계획' 중 철도 설치 계획안.

시는 기본계획의 후속 계획인 '2020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을 2015년말까지 확정하기 위해 13억원을 들여 2013년 5월부터 용역을 진행했다. 기본계획에서는 시 전체에서 △주거용지 13.84㎢ △상업용지 1.75㎢ △공업용지 15.16㎢ △지구단위 계획용지 9.95㎢ 등 모두 40.7㎢를 추가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땅값 상승률이 높은 상업용지와 주거용지 등이 어디에 지정될 지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도시관리계획 용역에 대한 주민 설명회 과정에서 시는 "상업용지 등을 미리 지정하면 투기에 따른 땅값 급등 등의 부작용이 있다"며 "정부 방침에 따라 토지 용도 변경은 미리 하지 않고 특정한 개발사업이 있을 경우에만 개별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시 방침에 대해 그 동안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한 시의원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공람이 4차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수정된 내용이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다.

◇세종시 출범 후에도 도시관리계획은 '제각각'

도시관리계획이 1가지인 다른 지자체와 달리 세종시에는 현재 4가지 도시관리계획이 적용되고 있다.

연기군 전 지역과 청원군.공주시 일부 지역이 합쳐져서 지난 2012년 7월 세종시가 출범됐기 때문이다. 그 결과 현재 △옛 연기군 지역 중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이외 지역은 옛 연기군 △부강면은 청주시(옛 청원군) △장군면은 공주시 △신도시는 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가 각각 수립한 도시관리계획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건이 비슷한 땅인 데도 건축 기준이 서로 달라 민원인들을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세종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29일까지 주민 공람이 끝난 뒤에도 △시의회 의견청취 △관련 부서·기관 협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044-300-5211,5215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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