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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1.12 15:18:43
  • 최종수정2016.01.12 15:18:47
[충북일보] 충남도는 "지난해 도내 3천278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249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 85곳에 대해 자격(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자격증(등록증)대여 등을 한 9곳은 자격(등록)이 취소됐다. 또 보증보험 공제가입이나 중개 대상물 확인, 고객에 대한 설명서 교부 등을 소홀히 한 57곳은 업무정지를 당했다. 이밖에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이나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19곳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도는 특히 무등록 중개, 자격(등록)증 대여 등을 한 15곳은 사법당국에 형사 고발했다.

도 관계자는 "잘못된 부동산 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서 작성에 앞서 스마트폰으로 '중개업소 정보 모바일 서비스(budongsan.chungnam.net)'에 접속해 대표자 사진과 이름, 보험 가입 여부, 중개 보수료 등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도민들에게 당부했다.

충남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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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인프라 역할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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