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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폭행·숨지게 한 10대 '징역 장기 7년' 구형

함께 기소된 여고생들은 4년~장기 5년 6월 구형
숨진 여고생, 4명에게 장기기증하고 세상 떠나

  • 웹출고시간2016.01.11 18:19:34
  • 최종수정2016.01.11 20:07:55
[충북일보] 길가는 또래 여고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가해 학생들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이들에게 폭행을 당한 당시 만 16세 여고생은 끝내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4명의 환자에게 장기를 기증한 뒤 세상을 떠났다.

11일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선오) 심리로 진행된 A(18)군과 B·C(18)양의 상해치사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군에게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을, B양에게 장기 5년6월·단기 4년6월, C양에게 장기 5년·단기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소년범에게 법정 형량이 징역 2년 이상일 경우 장기·단기가 함께 선고될 수 있는데, 모범수로 지낸다면 장기 형량을 채우기 전 석방될 수 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만 16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길바닥에서 너무 비참하게 세상을 등지게 된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그럼에도 B·C양은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고 A군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A군의 변호인은 "서로 일면식도 없고 아무런 감정도 없던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소한 시비로 싸움이 일어났고, 그 결과는 너무 끔찍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기꺼이 책임지겠다고 한다"며 "피고인들이 너무나 어린 청소년이기 때문에 한 순간 실수로 인한 책임이 너무 무거워 앞으로 살아갈 날에 용기를 잃지 않도록,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요구했다.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그 부모님들께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진행된다.

앞서 A군 등은 지난해 8월 4일 새벽 5시께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의 한 숙박업소 인근에서 D(17)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진 D양은 사건 발생 12일 만에 끝내 숨을 거뒀고, 4명에게 장기를 기증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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