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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1.11 17:55:41
  • 최종수정2016.01.11 17:55:44
[충북일보] 대한민국이 고소·고발 공화국인가. 지난해 접수된 형사사건 10건 중 3건 가까이가 고소·고발 사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의 '2014년 12월 형사사건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형사사건은 184만2천931건이다. 이 중 고소·고발사안은 49만5천436건(68만4천402명)으로 전체의 약 27%를 차지했다.

당사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제기한 고소의 경우 총 40만9천409건이다. 제 3자가 제기하는 고발은 8만6천27건이다. 고소가 고발보다 5배가량 많았다. 6년 만에 최고치다. 충북 공직사회와 무관치 않아 의미하는 바가 크다.

충북지역 11개 시·군 중 절반이 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고소·고발과 진정으로 사정의 격랑 속에 휩싸였다. 김병우(58) 충북도교육감, 임각수(68) 괴산군수, 정상혁(74) 보은군수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물론 무분별한 고소와 고발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고소·고발이 많은 사회일수록 불신과 갈등 속에 빠지기 쉽다. 끝내 사회를 좀먹는 병폐로 작용하기 일쑤다. 감정적인 분쟁에 휩쓸려 내린 고소와 고발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다.

고소·고발은 대개 각종 이해관계에 따른 절차다. 하지만 무분별한 고소·고발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력에도 많은 지장을 주게 된다. 실제로 대부분 지역의 검찰과 경찰이 무분별한 고소와 고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무분별한 고소와 고발은 잘못된 법 만능주의에서 비롯된다. 사람이 살면서 오해와 갈등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무분별한 고소·고발은 사회적 불신과 적대감만 증가시킨다. 행정력과 수사력 낭비라는 국가적 문제까지 유발하게 된다.

공직자와 관련한 고소·고발의 경우 지역에 큰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행정업무 지장과 함께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갈등 발생 시 이성적인 판단과 화해의 노력을 취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선거철이면 고소·고발이 더 잦아진다. '고소, 고발, 수사의뢰, 고소, 고발 …'은 선거판의 흔한 순서다. 선거 기간인지 고소·고발 기간인지 알 수 없을 정도다. 우리는 고소·고발에도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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