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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설대비 농식품 원산지 등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8일부터 2월5일까지 단속, 양곡표시제 단속도 병행

  • 웹출고시간2016.01.07 15:15:42
  • 최종수정2016.01.07 15:15:46
[충북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이하 농관원 충북지원)은 민속명절 설을 앞두고 설 성수품인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8일부터 2월5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73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 117명을 투입하고,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농·축산물 유통량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소비자 및 생산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수입산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중점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및 선물용 세트, 한과류, 나물류, 주류, 수입 화훼류(국화 등) 등이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최대한 활용하고 취약시간대(공휴일, 야간 등)에 불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을 구입하기 전 농관원 홈페이지의 원산지 식별정보를 활용하면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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