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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받은 세종시 아파트 되판 공무원 등 9명 적발

감면액 총 4천500만원, 세종시 최근 세금 징수 예고장 발송
감면 혜택 공무원 등 모두 6천198명,1인당 평균 427만원 꼴
공무원 특별 분양 및 세금 감면 제도 대대적 손질 불가피할 듯

  • 웹출고시간2016.01.06 18:10:44
  • 최종수정2016.01.06 19:51:01

세종 신도시에서 특별분양받은 아파트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전매제한 기간 2년(2014년 3월이후에는 3년)이내에 되판 혐의가 드러난 중앙부처 공무원 9명에게 세종시가 최근 취득세 징수 예고장을 보냈다. 이들이 감면받은 세금은 총 4천500만원(1인당 평균 500만원)에 달한다. 사진은 밀마루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세종 신도시 1-4생활권 아파트 모습.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세종] 세종시로 근무지가 바뀌면서 아파트 특별분양에 취득세 감면까지 받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전매제한 기간 내에 아파트를 되판 혐의로 세금을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일반인은 당첨되기도 어려운 아파트를 일부 공무원은 '이중 혜택'까지 누리면서도 관련법을 어기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보인 것이다. 이에 따라 세종 신도시로 근무지가 바뀌는 공무원 등에 대한 아파트 특별 분양 및 세금 감면 제도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부처 공무원 등 1인당 취득세 감면액 427만여원

세종시는 6일 "신도시에서 특별분양받은 아파트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전매제한 기간 2년(2014년 3월이후에는 3년)이내에 되판 혐의가 드러난 중앙부처 공무원 9명에게 취득세 징수 예고장을 최근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이 감면받은 세금은 총 4천500만원(1인당 평균 500만원)에 달한다. 시에 따르면 2015년말까지 세종시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중앙부처 공무원과 국책연구기관 종사자 등은 총 6천198명이다. 금액은 총 265억원(1인당 평균 427만5천572원)에 달한다.

결국 세종시는 '살림살이' 밑천인 지방세 수입이 그만큼 줄어든 셈이다. 시는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 가운데 1차로 1천499명을 대상으로 실제 아파트 소유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9명이 전매 제한 기간(2년) 이내에 아파트를 되판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가 중앙부처 공무원 특별분양자의 아파트 소유 실태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이들이 취득세 감면 요건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 추징에 나선 것이다.

시 관계자는 "취득세 추징 대상자는 모두 신도시에서 처음으로 2012년 입주한 첫마을(2-3생활권)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라며 "당시에는 취득세율이 4%로 현재(1%)보다 크게 높아 감면액도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했다. 첫마을 아파트는 2011년 당시 3.3㎡(평)당 평균 분양가가 600만원대였으나, 현재 매매가는 대부분 1천만원에 육박할 정도로 크게 올랐다. 이에 따라 당사자들은 상당한 매매 차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당사자가 징수 예고장을 받은 뒤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면 취득세를 부과하게 된다"며 "취득세를 감면받은 나머지 4천699명에 대해서도 아파트 소유현황을 파악해 세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취득세 100% 면제

정부는 세종시 조기 정착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3항)'을 근거로 지난 2011년부터 중앙부처 공무원 등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과 소속 임직원이 세종시내에서 1주택을 취득하면 면적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된다. 세금 혜택은 신도시는 물론 조치원 등 행정구역 상 세종특별자치시에 포함되는 모든 지역 주택에 적용된다.

특히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25.7평) 이하는 취득세가 100% 면제된다. 하지만 중앙부처 공무원 등과 달리 세종시청,세종시교육청 등 구시가지에서 신도시로 청사가 바뀐 지방행정기관 공무원들은 지난해부터 특별 분양 혜택은 주어지고 있으나, 세금 감면은 되지 않는다.

한편 2014년까지 3단계에 걸친 중앙부처 세종시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공무원 특별분양 대상자는 크게 줄었다. 반면 세종 신도시에서는 올해도 1만9천여 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종시에 대한 수도권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해 수도권 주민에게도 중앙부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특별분양 자격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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