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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교사 폭행' 지난해 2건… 2014년 5건

도교육청, 교권보호 매뉴얼 제작
교육부, 교원지위향상 특별법 개정

  • 웹출고시간2016.01.07 19:33:58
  • 최종수정2016.01.11 18:17:07
[충북일보] 지난해 연말 경기도에서 발생한 '기간제 교사 빗자루 폭행 사건'과 비슷한 교사 폭행이 충북 도내에서도 벌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충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충북 도내에서는 지난해 52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교사 폭행과 관련된 사건은 2건이다. 2014년에는 5건이 발생했다.

미성년자인 학생과 지도자 위치인 교사 관계의 특성상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학교 밖으로 알려지지 않고 교내에서 처리된 사건들도 있을 것으로 감안하면 이보다 많은 사례가 예상된다.
지난해 청주 A중학교에서는 한 학생이 교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학생은 청명학생교육원에 입소됐다.

제천의 B중학교에서 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출석정지 5일 처분을 받은 일도 있었다.

교권침해의 형태는 폭행이 동반되지 않은 교사지도 불이행과 폭언·욕설이 주를 이뤘으며, 여교사 도촬이나 성희롱적인 발언이 담긴 쪽지를 쓰는 등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교권침해 학생 가운데 3명은 전학, 1명은 퇴학조치 됐다. 그 외 대부분의 학생들은 출석정지나 특별교육, 봉사활동 등의 처분을 받았다.

학생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도 있지만, 학생 처분보다는 피해 교사에 대한 구제가 시급하다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다.

충북도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 길라잡이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각급 학교별로 보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교육활동 피해교원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전문 상담과 치유를 지원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지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교권을 침해한 학생·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이 의무화된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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