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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1.06 11:20:39
  • 최종수정2016.01.06 11:20:39
[충북일보] 한국은행 충북본부는 설 자금성수기를 맞아 관내 중소기업들의 종업원 임금 지급 및 원자재 구매대금 결제 등에 따른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0억원(금융기관 대출금 기준) 규모의 설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특별자금은 지방 중소기업이 오는 11일부터 2월5일까지 관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일반운전자금 대출(관내 중소기업은 서울 소재 금융기관 대출 포함)을 대상으로 업체당 5억원(금융기관 대출금 기준)의 50% 이내에서 1년간 지원된다.

신수용 충북본부장은 "이번 특별자금 지원조치에 따라 설 자금성수기를 맞은 도내 중소기업의 단기운전자금 조달 및 금융비용 절감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 제외업종은 △부동산업(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무도유흥주점업·기타주점업) △무도장(무도장운영업) △도박장(복권발행 및 판매업·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미용업(이용업·두발미용업·피부미용업·기타미용업) △안마업(마사지업) △금융관련업(금융업·보험 및 연금업·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대출이 가능하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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