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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옥천·영동지사, 저수지 시설물 방치 '빈축'

옥천 서대 ·가풍저수지 등 5곳
유료낚시터 임대기간 만료에도
원상복구 미온적 …환경 훼손

  • 웹출고시간2016.01.06 19:31:19
  • 최종수정2016.01.06 20:03:17

소송이 끝났지만 2년이 넘도록 철거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 옥천군 안내면 서대저수지 낚시 시설물.

[충북일보=옥천]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가 임대기간이 끝난 저수지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해 빈축을 사고 있다.

옥천·영동지사에 따르면 관내 저수지 45곳을 관리하며 이중 일부는 임대료를 받고 5년간 유료낚시터로 운영했다.

그러나 임대기간이 만료된 일부 저수지에 대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아 저수지 주변 환경을 해치고 있다.

옥천군 안내면 서대저수지의 경우 낚시터 임대기간이 지난 2011년 12월 말로 만료됐다.

이 저수지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대전의 A씨에게 유료낚시터로 임대해 일정액의 임대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한 차례 연장을 해 준 이 저수지는 임대기간이 만료됐지만 낚시를 위한 좌대 등 시설물이 철거되지 않은 채 6일 현재까지 남아있다.

더욱이 임대자가 시설물 보상에 대한 법정소송으로 번져 지난 2013년 11월에 가서야 농어촌공사가 이기는 승소판결이 났다.

소송 후 2년이 넘도록 시설물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어 늑장행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시설물 철거를 위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해야 하는데 자치단체에 절차상 협조를 구한 상태이지만 원상복구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미온적이다.

옥천읍 가풍저수지도 서대저수지와 같은 사정이다.

여기에 옥천읍 용암, 개심, 양수 등 3곳 역시 2014년 말 임대기간이 끝났어도 시설물을 철거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

이에 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 관계자는 "임대자의 수면위 시설 보상 소송문제 때문에 원상복구가 늦어진데다 철거에 앞서 자치단체를 통해 행정대집행 절차를 협의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는 개인이 자진철거를 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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