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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1.05 19:11:49
  • 최종수정2016.01.05 19:12:07

5일 새벽 5시15분께 청주시 서원구의 한 도로에서 몽골인 A(29)씨가 운전하다 잠이 든 소나타 차량.

ⓒ 박태성기자
[충북일보] 경찰이 허술한 업무처리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을 돌려보냈다 재차 검거하는 일이 벌어졌다.

임의동행해 진행한 최초 조사과정에서 몽골인 A(29)씨의 신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경찰에 따르면 5일 새벽 5시15분께 청주시 서원구의 한 도로에서 쏘나타 차량이 정차해 있는 것을 한 시민이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이 차량 운전석에는 A씨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다.

차에는 4살 된 A씨의 아들이 함께 타고 있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친구를 데려다주고 오는 길에 잠이 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고 A씨를 돌려보냈지만 얼마 뒤 우암동에 있는 한 주택에서 A씨를 다시 붙잡았다.

A씨는 지난 2013년 5월 체류 기간이 만료된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경찰이 A씨의 인적사항과 조사내용 등을 전산 입력하는 과정에서 체류 기간 만료 사실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해당 지구대 관계자는 "A씨가 조사를 받고 돌아간 뒤 뒤늦게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조사과정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소에 인계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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