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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최저가 입찰로 선정

1천만원 이상 업체 선정시 입찰
선정 과정 투명화 장점
수업 질 저하 우려 제기

  • 웹출고시간2016.01.05 19:10:07
  • 최종수정2016.01.05 20:17:46
[충북일보] 충북도내 초중고교에서 '방과후학교' 위탁업체를 선정시 일부는 학교 개별 공모, 일부는 공개 입찰 방식으로 변경된다.

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2016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방과후학교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 입찰 방식을 도입토록 해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학교는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교는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선정시 두 단계에 걸쳐 위탁업체를 선정한다.

다만 충북의 경우 농촌지역 등 계약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학교는 기존과 같이 학교운영위에서 업체 또는 강사를 선정해 계약을 실시한다.

입찰의 경우 공모로 지원을 받은 뒤 1차 제안서 평가(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 중에서 2차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를 통해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를 선정하도록 했다.

현재 충북도내 초중고교에서 방과후학교를 운영중인 학교는 490여개 학교중 90%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해까지 방과후학교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 시수, 수강학생 수, 프로그램 등을 자율적으로 책정했다.

또 학생이 부담하는 수강료도 교육부가 '사교육보다 높지 않은 수준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하라'며 학교 재량에 맡겼다.

이 때문에 충북에서도 학교장과 업체 간 유착 의혹, 사교육업체보다 수강료와 교재비가 비싸다는 지적, 업체가 강사료에서 고율의 수수료를 떼가는 문제 등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었다.

도교육청은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할 경우 업체 선정 과정이 투명해지고 강사에 대한 업체의 횡포를 막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학부모 이모(43)씨는 "업체 선정 과정이 투명해지고 수강료 및 교재비 부담이 전보다 줄어들지는 모르지만 최저가 입찰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정모(38)씨는 "방과후 학교의 교구·교재비가 많이 들어가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방과후학교가 학원보다 비싸다는 반응이 많았다"며 "입찰로 시행될 경우 좀 더 투명하게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방과후학교는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어 도내 학교에서는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설 과목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해 학생들이 배울 과목을 선정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방과후학교의 문제점으로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가 학부모들이 원하지 않은 과목의 폐지 할 수밖에 없다"며 "일부 폐지된 과목의 경우 강사들이 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해 달라고 학교에 요구하고 있으나 학교로서도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방과후학교 가이드라인이 충북도내 일선학교에서 시행될 경우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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