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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1.06 16:25:07
  • 최종수정2016.01.06 17:44:41

임헌원

청주흥덕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현 정부에서 4대악으로 선정하고 척결 대상인 범죄 중 하나가 성폭력 범죄다.

대한민국에서 성폭력범죄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성폭력 범죄자들은 법의 처벌을 받은 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20년간 신상정보대상자로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개·고지를 하게 되어 있다.

성폭력 범죄자들이 두려워 해야 할 것은 사실 법의 처벌보다 신상정보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도 3만 6천명 정도, 흥덕경찰서 관내도 매년 30명 이상 증가하는 추세다.

일단 신상정보대상자가 되면 학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이 제한된다.

신상정보대상자는 매년 최초 신상정보 등록일부터 1년마다 경찰서에 출석하여 정기신고를 하면서 사진촬영을 해야 하고, 주소 등록정보 변경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이내 변경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법원은 검찰의 성폭력범죄자 중에서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의해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올해 1월부터는 화학적 거세(약물치료명령)가 처음 시행되며 그 외에 신상정보대상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의 하나가 여성가족부가 담당하는 고지, 공개제도가 있다.

성범죄 알림 사이트를 통해 일반인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지역 주민의 집에 우편 고지되어 신상정보대상자의 거주 사실을 알리는 대상이 고지이다.

이러한 이유로 등록정보 고지, 공개대상자는 가족에게 피해를 줄까 두려워 사람이 없는 외딴 곳에서 혼자 거주하거나 이민을 가는 신상정보대상자들도 여럿 보았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업무를 하면서 성범죄자라는 멍애를 안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 아닌 이별을 해야 하고 후회의 눈물과 고통 속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 왔다.

참기 힘든 충동 중의 하나가 성적 충동이라고 하지만 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순간 대한민국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고통의 연속이다.

한 순간의 잘못으로 자신과 가족의 마음까지 추워지게 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며

2016년 새해에는 부푼 소망으로 활력이 넘치며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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