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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체 무단 사용 논란' …충북도내 500여개 학교 비상

충북도교육청, 유료글꼴 사용억제 각 학교에 지시

  • 웹출고시간2016.01.04 19:30:18
  • 최종수정2016.01.04 19:36:39
[충북일보] 충북도내 500여 학교의 컴퓨터 워드프로세스에서 사용되고 있는 글꼴(폰트) 중 '윤서체'의 무단 사용으로 새해부터 저작권 분쟁 소송 논란이 일고 있다.

글꼴 제작사 측은 우선 서울과 경기 지역 300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소송에 나서고 이후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소송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윤서체'논란은 '그룹와이'의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우산'이 인천 등 일부 초등학교에 보낸 서한문에 윤서체 사용시 250만원에 구입을 하고 사용하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저작권법상 '폰트파일'은 보호대상에 해당하므로 권리자 표시가 없더라도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폰트 이용자들은 각각의 폰트 파일과 관련해 별도의 이용허락이 없다면 저작권자에게 확인을 한 후 이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주의가 필요한 부분은 무료로 배포된 폰트라 할지라도 폰트 제작사에 따라 라이선스가 다르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개발한 폰트는 개인 및 기업의 무료이용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이번에 무단사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서체 등은 무료라 할지라도 각종 프로그램 및 장비, 디바이스, 서버 등에 폰트가 임베이드 될 경우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폰트 무단 사용 소송 위기로 논란이 되는 가운데 폰트의 저작권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폰트 저작권 단속'은 폰트 업체로부터 '바른 저작권 만들기'를 위임받았다 주장하는 업체들이 '폰트 사용 위반'을 문제 삼아, 폰트 관련 묶음 상품 구매를 강요하는데, 피해자들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저작권은 '폰트파일'에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현재 자신이 사용중인 컴퓨터가 '윤고딕 서체'를 구매하지 않은 상태에서 '윤고딕 서체' 파일이 PC에 설치돼 있으면,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는 것이다.

현재 윤서체 무단사용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법무법인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유료글꼴은 다운받아 사용하지 말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설치가 돼 있을 경우 삭제토록 하고 있다. 각급 학교에서 유료글꼴을 사용시 도교육청에 문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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