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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흡연부스 설치 적정성 논란

"흡연 조장" vs "간접흡연 방지"
공공청사 금연구역 내 예외지역 논란
환풍구·냉난방기 등 시설 기준도 없어

  • 웹출고시간2016.01.07 19:26:53
  • 최종수정2016.01.07 20:01:09

청주시가 시청 후관동 앞에 설치한 흡연부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청주]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공공청사 등 금연구역 내에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 부스같은 흡연구역이 설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의 보건을 위해 금연구역을 지정해 놓고 부스 등 흡연장소를 예외적으로 설치해 흡연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원 처리를 위해 청주시청을 찾은 김 모씨는 최근 시청 후관 건물 앞에 설치된 흡연 부스를 봤다.

김씨는 "공공기관은 모두 금연구역 아닌가"라며 "흡연을 조장하는 흡연 부스를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 흡연 부스가 충북도청, 충북도교육청, 청주시청 등 공공기관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시민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해 9월 1천700만원을 들여 후관 건물 앞에 흡연 부스를 설치했다.

시청 내 흡연 부스는 8.75㎡ 면적에 냉·난방기 1대, 환풍기 4대, 재떨이 등을 갖추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시청을 비롯한 공공청사,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음식점 등은 엄연히 금연구역이다.

다만 흡연 민원인과 직원을 위해 개수와 면적에 제한 없이 흡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등을 설치, 건물 내 폐쇄형과 청사 외부 개방형 흡연구역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금연구역 내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장소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이다.

흡연자들은 금연구역 내 흡연 부스 등을 벗어나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공공청사는 전면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흡연구역을 둬서는 안된다는 의견과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흡연자들에 대한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충되며 흡연 부스 설치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또한 흡연 부스에 대한 면적이나 기준 등 마땅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논란에도 시는 올해 예술의전당에 6천500여만 원을 투입, 흡연 부스 2개소를 설치한다.

예술의전당은 현재 별도로 흡연구역을 정하고 있지 않아 전시나 공연관람 등을 위해 예술의전당을 찾은 시민들이 흡연자들로 인해 간접흡연에 노출, 불만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연지도와 홍보 업무를 맡고 있는 청주시 한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내에 흡연 부스와 같은 흡연구역을 운영할 수 있지만 과연 공공의 보건을 위해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흡연 부스 설치는 지자체 뿐아니라 보건당국도 고민해 봐야 할 문제다"라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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