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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2.29 16:34:52
  • 최종수정2015.12.29 19:55:46
[충북일보]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세대간 상생고용을 촉진하고 경제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사간 임금피크제 도입을 합의했다.

임금피크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정년 60세를 포함해 2년간 임금이 조정된다.

중기중앙회 노사는 임금피크제 첫 적용 대상자가 2017년에 발생함에 따라 2016년 상반기 중으로 이들의 업무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고, 이에 따른 임금지급률 등을 공공기관 도입례를 감안해 확정키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이 인건비와 인력관리 부담이 가중 될 것을 우려해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경제단체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임금피크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했다.

또 심각한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당초보다 채용규모를 2배 확대하고 특성화고 및 신입직원 등 20여명을 채용했다.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는 2017년부터 채용규모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청년들은 한국 경제의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꿈과 희망을 잃고 있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신규채용의 숨통이 트인 만큼 신규채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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