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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장당 1천500원

청주시, 광고물 수거보상제 내년1월4일 시행

  • 웹출고시간2015.12.24 10:42:32
  • 최종수정2015.12.24 10:42:32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금을 내년부터 현행 1천원에서 1천500원으로 인상한다.

청주시는 내년에 3억원의 보상금을 책정하고 1월4일부터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수거보상제는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시민이 직접 불법 광고물 정비에 참여해 거둬온 불법 광고물의 종류 및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노인 일자리 창출과 노인생활개선에 효과를 거둔 사업이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65세 이상의 청주시민으로, 1명당 최대 월 20만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 8월 처음 시행해 1천200여 명이 참여하고 불법 광고물 370여 만장 수거돼 보상금 1억원이 2개월 만에 소진됐다.

이에 청주시는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으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2억원이 증가한 3억원의 보상금을 책정했다.

특히 내년에는 현수막 수거 단가를 1천원에서 50%(500원) 인상된 1천500원으로 조정된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어 사전에 문의하면 신청절차, 보상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에 거주하는 모든 노인이 불법 광고물에 대한 감시와 수거 인력이 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구청 단속의 공백을 노린 휴일이나 야간 게릴라식 불법 광고물이 상당 부분 수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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