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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2.28 17:25:47
  • 최종수정2015.12.28 17:25:47

김상봉

진천군의회 의원

정부는 현재 s,a,b,c 등급으로 나누어 지급되던 성과급에서 ss급을 신설하고 s급보다 50%를 더 받으며 c급은 퇴출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사안이 사회적 토론과 논쟁 없이 더구나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졸속으로 발표되고 단기간에 시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인사혁신처가 자신들이 내놓은 개정안이 공무원제도와 공직사회에 가지고 올 혼란과 위험을 충분히 알고는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성과주의 강화로 인한 직업공무원제 흔들기임을 확신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서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공무원에게 성과와 생산력 향상 위주의 보수체계를 강요하다 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가 아닌 경쟁자로,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닌 성과에만 책임지는 공무원으로 전락할 수 있다.

타 부서간과의 원활한 유기체제와 팀 간 협업이 공무원 행정조직의 생명인데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공무원간, 팀 간, 실과별 협동과 단결보다는 칸막이와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판을 칠 것이다.

결국 타 팀과 타 부서를 밟아야 내가 살 수 있다는 살벌한 전쟁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정확한 성과 평가의 기준도 없이 성과급 강화를 빌미로 성과급제를 강행하면, 공직사회는 분열과 갈등으로 조용할 날이 하루도 없을 것이다.

객관적이지 못한 성과평가 기준으로 줄 세우기가 강요 될 것이며, 성과가 낮은 공무원에게는 낙인을 찍어 그동안 열심히 일한 공직의 자긍심마저도 원망과 질시의 대상이 될 것이 뻔하다.

이미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부정부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다. 징계 절차가 있고 포상제도가 그것이다.

굳이 당사자들이 예측되는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제시하고 역기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고 현실적으로 이 제도의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그런대도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공직사회 발전이나 행정서비스 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

과거에 성과급제를 통해 자치단체장들이 공직사회 '줄 세우기'에 악용했고, 경쟁이라는 허울로 조직을 분열시켜 온 사례는 이미 수두룩하다.

공직사회의 업무는 성과를 측정할 객관적인 제도적 장치가 불가능하고, 업무 특성상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성과급을 통해 동료 간에 실효성 없는 경쟁만을 부추기고 있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더군다나 성과급제 예산이 공무원들의 급여로 충당하는 것이라면 더 더욱 문제가 있다.

성과급의 문제는 공무원을 단체장에게 줄 세우고, 평가에 맞춘 저급하고 졸속적인 행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같은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성과급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결국 공직사회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결국에는 퇴출제로 이어져 인권을 침해하는 도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성과급제도는 폐지돼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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