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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중

소설가, 전 단양교육장

걸핏하면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도마 위에 오릅니다. 잊을 만하면 한 번씩 폄하됩니다. 아무래도 대통령 폄하의 하이라이트는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의 양승조 의원이 대통령의 가족사 문제를 거론했던 파문일 것입니다.

양 의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중앙정보부를 활용해 공안 통치와 유신 통치를 했지만 자신이 만든 무기에 의해 암살당하는 비극적 결과를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부친의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텐데 국정원이라는 무기를 활용해 신공안 통치와 신유신 통치를 함으로써 아버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발언했던 것입니다.

양 의원의 발언이 나오자 새누리당은 "개인의 삶 속에 숨어있는 큰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주지는 못할망정 비극적 가족사를 거론하며 저주성 발언을 한 것은 비상식적인 저주이자 화살"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막말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의 폐막식 때에는, 신은미와 함께 토크 콘서트를 주관했던 황선의 남편 윤기준이 북한 대표단에 대한 아부(·)를 목적으로 대통령을 폄하하는 막말을 던져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또한 노조위원장 출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용득 최고위원은 대통령을 '쇠파이프를 휘두를 대상'이라고 지칭하는가 하면 '출산 경험이 없어 보육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비하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을 매도하는 막말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어, 대통령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는가 싶어, 발언 당사자들이 국가원수모독죄로 처벌받았던 과거의 사례를 생각하며 관련 자료를 뒤적여 보았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국가원수모독죄라는 죄명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국가모독죄'였습니다.

1975년에 만들어졌던 형법 제104조 2의 1항에 의하면 '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조 2의 2항에는 '내국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단체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전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모욕하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갈 수 있다고 해서 일반인들에게 대통령모독죄, 국가원수모독죄로 불렸던 이러한 형법이 비판에 직면하여 사라지게 된 것은 1988년이었습니다. 국회의 '민주발전을 위한 법률개폐특위'가 '5공 악법' 중 하나로 불렸던 국가모독죄를 폐지하기로 결의했던 것입니다.

결국 국가모독죄를 적용한 형법 제104조 2는 1988년에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에 이르러서는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가 있을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제 세월이 변해 대통령이 술안주가 되는 시절입니다. 하지만 국가원수를 이웃집 동생 나무라듯 하는 후진국형 언행은 아무래도 좋게 느껴지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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