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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한 업체대표-금융기관 직원 수년째 법적 공방

업체대표 A씨 "내 계좌에서 자유자재로 입출금"
금융기관 B씨 "개인 거래계좌에 손댄 적 없다"

  • 웹출고시간2015.12.16 19:35:40
  • 최종수정2015.12.16 19:36:02
[충북일보]청주의 한 업체대표와 지역 금융기관 소속 한 직원이 대여금 등을 두고 수년째 법적 공방을 벌이는 등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금융거래에서 누구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먼저 업체대표 A씨가 금융기관 B씨에 대해 주장하는 피해 사실은 크게 '대여금'과 '횡령' 두 가지다.

쉽게 말해 자신이 빌린 적이 없는 돈을 B씨가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고 B씨가 자신의 계좌에서 자유자재로 입출금하며 돈을 챙겼다는 것이다.

A씨는 자신이 빌린 적 없는 수천만원 상당의 돈을 B씨가 빌려 준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자신의 계좌에서 이자가 빠져나간 것처럼 위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B씨가 2억원가량의 돈을 챙겼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1년께 금융감독원에 계좌 입출금 문제 등으로 민원을 제기했는데 B씨가 돈을 빌려준 사실이 드러나 벌금 300만원이 나왔다"며 "당시 수사기관에 해당 금융기관을 고소했는데 법인은 처벌대상이 아니라며 불기소됐지만 B씨의 혐의가 없다고 결론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 등의 결과가 나온 뒤 다른 법적 대응을 검토하던 중 B씨가 민사소송 제기하면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가 거래계좌에서 돈을 무단 인출, 횡령한 뒤 적반하장으로 거짓 서류를 토대로 대여금 소송을 해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 피해를 복구하고자 경찰에 B씨를 고소하게 됐다"고 했다.

B씨가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한 A씨는 항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최근 A씨는 소송사기·횡령·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B씨를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이 같은 A씨의 주장에 대해 B씨는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B씨는 과거 A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벌금을 문 것은 자신이 금융기관에 소속된 입장에서 A씨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 개인간 돈거래가 드러났기 때문이지 다른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B씨는 "당시 금감원 등의 조사에서 A씨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고 했지만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해 어쩔 수 없이 A씨와의 거래 내용을 공개했고 이에 따른 벌금일 뿐"이라며 "A씨의 당시 사정을 알고 돈을 빌려준 것이며 그 외에 전혀 문제가 된 것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A씨의 통장에서 입출금해 돈을 챙겼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타이의 계좌에서 자유로운 입출금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B씨는 "본인(A씨) 동의없이 돈을 입출금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하겠느냐"며 "절대 개인 계좌에 손을 댄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기관에 소속된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을 가지고 이를 약점 잡아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 하는 것"이라며 "A씨로 인해 몇 년이나 법적 다툼을 벌이는 등 오히려 큰 심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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