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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2.10 14:21:26
  • 최종수정2015.12.10 17:19:34

충주경찰서는 사업가 행세를 하며 물건값을 송금해 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30여차례에 걸쳐 530여만원 상당의 각종 물품을 가로채 온 A(57) 씨를 10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김상규 수사과장이 사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충주] 충주경찰서는 사업가 행세를 하며 물건값을 송금해 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30여차례에 걸쳐 530여만원 상당의 각종 물품을 가로채 온 A(57) 씨를 10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1년부터 수도권과 강원도, 충남·북 지역의 금은방과 공구상 등을 돌며 "물건값을 통장으로 입금해 주겠다"고 속여 32차례에 걸쳐 5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충주경찰서는 외상으로 물건을 산뒤 물건값을 송금해 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30여차례에 걸쳐 530여만원 물품을 가로챈 A(57) 씨를 10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사진은 CCTV에 찍힌 범행장면.

전과 9범으로 별다른 직업이 없는 A 씨는 정장을 차려입고 사업가와 세무사 등을 사칭해 유창한 말솜씨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금반지와 건설 공구, 악기, 상품권 등 비교적 적은 금액의 제품을 외상으로 구입했으며, 음성군에서는 삼겹살을 사면서 "직원 회식용으로 삼겹살을 구입했는데 현금이 없으니 직원을 시켜 바로 입금시키겠다"며 거짓 전화를 걸며 사기를 치기도 했다.

A 씨는 경찰에서 "4년 전 방광암 말기 판정을 받았는데 직업이 없어 치료비와 애들 학비를 감당할 수 없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가 주 5일 동안 하루에 보통 두 곳 이상 다닌 점으로 미뤄 추가 범행이 1천여건에 달할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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