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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요 문화재 주변 '건축 규제' 강화된다

'지정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 기준' 고시,시행 들어가
세종리 은행나무,나성독락정,금남 백로서식지 등 19개 대상
문화재 보호구역 반경 300m이내서 거리 따라 규제 내용 달라

  • 웹출고시간2015.12.10 10:12:59
  • 최종수정2015.12.10 10:31:29

세종시가 지정한 19개 문화재 주변에서 건축 규제가 강화된다. 규제 범위는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에서 반경 300m이내다. 사진은 1926년 지어진 부강초등학교 강당.

ⓒ 문화재청
[충북일보=세종] 세종시가 지정한 19개 문화재 주변에서 건축 규제가 강화된다. 규제 범위는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에서 반경 300m이내다. 세종시는 지난 5월 행정예고를 거친 '시 지정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 기준'을 확정, 최근 고시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주택가나 번화가가 아닌 외진 곳에 있다. 그러나 연기 세종리 은행나무,나성 독락정 등 2개는 현재 개발이 활발한 신도시에 있다. 또 부강초등하교 강당,조치원 봉산영당,금남 백로서식지,전의향교 등은 주택가나 대학 인근에 위치,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형문화재

부강초등학교 강당,전의 비암사 삼층석탑,연서 효교비,전의 비암사 극락보전 등 4개가 대상이다.

부강초등학교 강당의 경우 1구역(보호구역 경계에서 반경 100m 이내),2구역(보호구역 경계에서 반경 100m 초과~300m이내)으로 나뉘어 규제가 시행된다.

시 문화재위원회의 개별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이다. 첫째,모든 구역에서 1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100평)를 초과하는 건물을 지을 때이다. 둘째,도로나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신설하거나 확장할 때이다. 셋째,1구역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축사, 폐기물 처리시설이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지을 때이다.

세종시가 지정한 19개 문화재 주변에서 건축 규제가 강화된다. 규제 범위는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에서 반경 300m이내다. 지도는 1926년 지어진 부강초등학교 강당 위치도.

모든 구역에서 위의 3가지 현상변경 행위는 문화재위원 3명 이상의 현지 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된다. 모든 구역에서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는 기준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모든 구역에서 기존 건축물 개·보수는 가능하다.

부강초등학교 강당은 일제 강점기인 1926년 지어졌다. 건물은 정면 6칸, 측면 2칸으로 돼 있다. 건축 역사, 건축 연도, 건립 동기 등이 기록된 실기(實記)에 따르면 이 강당은 당시 학부모들의 피땀어린 정성으로 건립됐다고 한다. 건축 당시의 구조와 형태가 현재까지 변형이 거의 없이 잘 보존돼 있고, 기록이 남아 있어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세종시가 지정한 19개 문화재 주변에서 건축 규제가 강화된다. 규제 범위는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에서 반경 300m이내다. 사진은 주변 지역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 수령 600여년생 연기면 세종리(구 연기군 남면 양화리) 은행나무.

ⓒ 최준호기자
◇문화재자료와 기념물

기념물은 김종서 장군 묘,금남 백로서식지,연기향교,전의향교,연기 세종리 은행나무,부강 남성골산성 등 6개다.

이 가운데 수령이 600살이 넘는 세종리 은행나무(옛 연기군 남면 양화리 은행나무)가 대표적이다. 나무(2 그루) 반경 100m초과~300m이내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됐다. 이 지역에서 모두 3개 소구역으로 나뉘어 건축 규제가 시행된다.

나무 반경 100m이내 등 일부 구역에서는 기존 건물 범위에서의 증·개축은 허용된다. 그러나 증축은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 범위에서 1회만 가능하다.

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중 나무에서 조금 먼 지역(7구역)은 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단,10층 이상 건물은 개별 심의)된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앞으로 은행나무 주변을 한옥마을과 고급 단독주택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세종시가 지정한 19개 문화재 주변에서 건축 규제가 강화된다. 규제 범위는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에서 반경 300m이내다. 지도는 봉산영당 위치도.

ⓒ 네이버
규제 대상에 포함된 문화재자료는 모두 9개다.

이 가운데 신도시 건설지역에 있는 나성독락정(羅城獨樂亭)은 조선 전기의 누각 정자다. 부안임씨(扶安林氏) 전서공파(典書公派)의 중시조인 고려말 충신 임난수(林蘭秀·1342∼1407)장군이 은거하던 곳이다. 조치원 봉산영당은 고려대 세종캠퍼스 인근 주택가에 있다. 이 지역도 영당 반경 300m이내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됐다. 영당에서 가까운 곳은 건축물 높이가 12m이하로 제한된다. 다소 먼 지역도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세종시 관계자는 "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세종시에서 각종 개발 행위로 인해 문화재들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변경허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문화재 별 상세한 규제 내용은 세종시 홈페이지 '일반공고/고시'에 올라 있다. ☏044-300-3424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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