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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2.06 16:51:46
  • 최종수정2015.12.06 16:52:08
[충북일보]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영풍 판사는 개인의 블로그를 이용해 청주의 한 농협조합장 후보 선거운동을 도운 B(58)씨에게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죄를 적용,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판사는 "농협 조합장 선거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인터넷 블로그에 조합장 후보의 사진과 글을 올려 선거운동을 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농협 조합원인 B씨는 지난 2월28~3월9일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지지하는 조합장 후보의 홍보 글과 사진, 선거공보를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행법상 조합장 선거운동을 위한 홍보 글 등은 위탁단체가 개설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만 게시할 수 있고,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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