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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중소기업 투자 세제 감면기한 연장 추진"

중소기업 취업 청년 노인 장애인 소득세 감면

  • 웹출고시간2015.10.19 15:28:24
  • 최종수정2015.10.19 15:28:24
[충북일보]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거나 청년 노인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근로소득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청주 서원) 의원은 19일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인 중소기업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기한 등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현재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적 성장을 위해 신규상장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3~4%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노인 장애인에 대해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다.

오 의원은 이에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하는 한편, 세액공제율도 5~6%로 상향조정하도록 하고 근로소득세 감면 역시 오는 2018년까지 3년 더 기한을 연장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오 의원은 "중소기업 활성화와 함께 고용확대를 위한 차원에서 이번에 지원연장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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