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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지역 업체 홀대 '빈축'

3천500만원 상당 용역입찰… 참가자격 '충북도내' 확대
지역 관련업체 "그동안 대부분 관내서 수행… 사무국 방침 이해 안돼"

  • 웹출고시간2015.08.11 14:33:07
  • 최종수정2015.08.11 15:08:08
[충북일보=제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사무국이 불과 3천500만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두고 제천시 관내 업체가 아닌 충청북도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확대해 빈축을 사고 있다.

영화제 사무국은 지난달 말께 조달청 입찰을 통해 영화제 공연무대와 시스템 설치·운영 업체를 공고했다.

이 과정에서 계약방법은 '지역제한경쟁입찰'로, 참가자격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 소재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사무국은 '최근 단일 건으로 3년간 3천만원 이상의 축제행사, 문화이벤트 등 관련 행사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라는 요건도 함께 제시했다.

이 같은 제한공고에 대해 지역 내 관련 업체들은 참가자격을 도내로 확대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역 관련업체의 관계자는 "그동안 무대와 시스템운영 대부분을 관내 업체가 수행해 온 만큼 지역 내에도 각종 공연행사를 수행할 업체가 3~4개는 된다"며 "영화제 사무국의 방침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영화제 관계자는 "조달청 입찰 시스템 상 최소 참가범위가 광역시와 도 단위로 설정돼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해명했지만 확인 결과 관내 입찰도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2회의 유찰 끝에 지역 업체가 선정되기는 했지만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며 뒷맛을 씁쓸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올해로 11년째를 맞은 영화제가 업체선정 업무조차 적절히 수행하지 못한 것은 물론 불과 3천500만원 규모의 용역조차 지역 업체 우선 배정을 감안하지 않는 행태는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비난을 자아내고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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