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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도교육청, 무상급식 '온라인 선전전'

도교육청, 학부모 교육시에도 홍보
일선학교 홈페이지에도 게시 등 '강경대응'

  • 웹출고시간2015.05.27 15:39:12
  • 최종수정2015.05.27 15:39:12
[충북일보] 충북도내 초·중학교와 특수학교 학생들의 무상급식 분담액을 놓고 대립하는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온라인 선전전'을 펴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무상급식 논쟁의 원인 등을 공개한 것인데, 다소 격한 표현도 그대로 표현했다.

도교육청은 27일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2015 무상급식 관련 충북도교육청 입장'이란 제목의 알림창에서 "도가 5월 13일 식품비의 70%만 부담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함으로써 무상급식 소요재원 50대 50 분담 원칙이 깨졌다"며 "도의 분담방안을 그대로 시행하면, 충북교육청은 충북도(11개 시·군 포함)보다 2018년까지 1천23억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도가 주장하는 '급식종사자 국비 지원론'에 대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가가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해 주는,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청의 '고유재원'"이라면서 "국비(국고보조금)와는 엄격히 구별되는 재원인데도 도는 근거없이 급식비가 국비로 지원된다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무상급식 재정결손이 발생하면 98억원(학생 1인당 7만1천290원)은 불가피하게 학부모에게 부담시킬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2018년까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급식비 총액은 511억원일 것"이라는 추계도 제시했다.

즉 학부모들에게 '무상급식 파행의 책임은 충북도에 있으니 잘 새겨주세요'라는 것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이와는 별도로 각급학교의 학부모 교육시에도 이같은 홍보를 펼치고 있다.

실제 지난 26일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충북도내 각급학교의 '학부모 동아리 교육'에 도교육청은 200여명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비와 관련한 도교육청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온라인 여론전은 충북도가 먼저 시작했다. 앞서 도는 지난 14일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충북도 입장'이란 제목의 발표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도교육청에 식품비의 70%만 지원하겠다고 최후통첩(13일)한지 하루 지난 시점에 나온 발표문이다.

도는 "교육청과의 원만한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부지하세월 기다리다간 자칫 무상급식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도민의)우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면서 "도의 무상급식 비용분담 방안을 자체적으로 정해 발표할 수밖에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교육청과 도민의 양해를 정중히 구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급식비 총액의 대부분을 지방비(도교육청+도)로 충당하던 민선 5기, 도교육청과 도의 분담비율이 5대 5 수준이었다"면서 "그러나 민선 6기 들어선 지방비 부담분인 식품비만 놓고 보면 도교육청과 도의 분담률이 3대 7로 벌어졌고 결국 도의 분담률이 20%나 늘었다"고 주장했다.

인건비·운영비가 대부분 국비로 지원되는데도 지방비로 이중지원했기 때문이란 것인데, 도교육청의 인식과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내용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무상급식과 관련한 내용을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보고 있는 학교홈페이지와 도내 490여개 학교의 학부모 교육시에도 홍보키로 하는 등 본격적인 홍보에 나서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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