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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무상급식 논란 '점입가경'

충북도·도교육청, 연일 공방전
도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모두 국비"
양 기관 감정싸움에 지역사회 불만 확산

  • 웹출고시간2015.05.21 16:58:05
  • 최종수정2015.05.21 16:58:05
[충북일보] 무상급식 비용 분담을 놓고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의 공방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양 기관의 감정싸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다.

충북도는 21일 무상급식비 일부가 국비에서 지원되는 만큼 식품비의 70%만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피력했다.

전날(20일) 도교육청이 국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식 입장을 발표한데 따른 반박인 셈이다.

박은상 충북도 정책기획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고보조금뿐만 아니라 도에 지원되는 지방교부세, 도교육청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모두 국비"라며 "교육부가 도교육청에 지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는 급식 종사자 인건비가 포함돼 있다"고 못 박았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교육부에서 확보한 자료도 제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회계직 총액 인건비에는 영양사(203명), 조리사(210명), 조리원(912명), 배식보조(134명)가 포함돼 있다.

'학교회계직 총액 인건비는 수익자 부담 인원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을 제외한 것으로, 교부 인원과 금액을 교부함'이라고 명시돼 있기도 했다.

이는 교육부가 급식 종사자의 인건비를 총액인건비에 포함해 도교육청에 교부했다고 하는 도의 근거다.

박 기획관은 "용어에 대한 개념 먼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 "국세로 지원되는 것은 모두 국비나 다름없다"며 "말꼬리나 트집을 잡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는 식품비의 70%만 지원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없다"면서도 "다만 도교육청이 다른 교육사업을 도와달라고 요청한다면 적극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와 도교육청이 지루한 공방을 이어가자 지역사회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먼저 충북도영양교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 "아이들 밥상에 빨간 불이 켜지면서 2011년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도입할 당시 느꼈던 설렘과 감동이 분노로 바뀌고 있다"며 "무상복지를 주었다가 다시 빼앗는 일은 처음부터 안주는 것만 못한 짓"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가 타협에 실패했다고 해서 협상의 문을 닫은 채 급식비의 40%에 해당하는 식품비 70%만 분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보조금 전출을 강행한 도는 이를 취소하고 애초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충북도당도 성명을 통해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무상급식비 분담률 갈등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당은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이 찰떡궁합은 고사하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등 이전투구를 벌이는 사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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