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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도교육청, 무상급식 놓고 치열한 공방

도교육청 "무상급식 사태 책임은 충북도에 있다" 주장
오는 11월 급식 파행 올 것
협상의 여지는 남겨 둬

  • 웹출고시간2015.05.20 18:48:10
  • 최종수정2015.05.20 18:48:10

20일 신경인 충북도교육청 교육국장이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무상급식 분담액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충북도교육청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과 충북도의 무상급식 분담액 문제 해결이 어려운 국면을 맞았다.

도교육청은 지난 19일 도가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을 정하지 않은 상태로 도비 보조금을 11개 시·군에 전출하자 "5대 5 분담원칙을 파기한 책임은 도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식품비의 70%만 부담하겠다는 도의 분담계획을 시행할 경우 교육청이 지자체(충북도와 11개 시·군)보다 2018년까지 1천23억을 더 부담해야 한다"며 "학교운영, 저소득층 지원,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사업을 추진하는데 중대한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학생 1인당 기관별 지원액은 교육청이 40만원인 반면, 도는 25만9000원으로 분담액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며 "도가 5대 5 분담원칙 파기로 인한 재정결손이 발생하면 결손액 98억원(학생 1인당 7만1290원)은 학부모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도와 5대 5로 분담하기로 했으나 이는 지난 2013년을 제외하고는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산해본 결과 오는 11월 결손액을 감당하지 못하고 급식 파행이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일단 도와 무상급식 분담률을 놓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지만, 협상의 여지는 열어놓고 있다"며 "하루빨리 도와 교육청의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상급식비 총액에 대한 교육청 분담률은 △2011년 55.5%(424억원) △2012년 52.4%(474억원) △2013년 50.1%(469억원) △2014년 55.1%(533억원)였고 4년간 교육청은 도와 11개 시·군보다 229억원을 더 부담했다.

신경인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초중학교 무상급식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며 "홍보를 통해 교육복지가 등으로부터 교육기부를 받거나 선택적 복지 차원으로 일부 학부모에게 부담하는 방법 등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왜곡된 주장으로 무상급식 합의 원칙을 훼손한 충북도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도는 무상급식 예산 중 일부인 50억원만 시·군에 교부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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