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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학생 무상급식 '최대 위기'

충북도-교육청 충돌 점입가경
도, 식품비 중 70% 부담 발표
교육청, 공론화 필요성 제기

  • 웹출고시간2015.05.13 19:38:26
  • 최종수정2015.05.14 20:55:12
[충북일보]충북도내 13만여명의 초.중.특수학교 학생들의 무상급식이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충북도가 13일 무상급식 예산 중 식품비를 70%만 부담한다고 발표한데 이어 충북도교육청이 '수용할 의미나 명분도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충북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도교육청에 '최후통첩'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각 시·군에 무상급식비를 전출시킬 계획이다.

박은상 도 정책기획관은 13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무상급식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도가 무상급식에 있어 최대한 지원한다는 대원칙하에 지원 기능한 방안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도가 내놓은 방안은 무상급식비 항목 중 인건비(329억)·운영비(71억원)는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식품비(514억원) 중 70%는 도가 내는 방식이다.

식품비만 분담 대상으로 한 것은 학교급식법 8조에 '인건비와 운영비는 학교경영자가 부담하도록 명시돼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인건비·운영비는 또한 대부분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식품비에 한해 분담 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도는 주장했다.

결국 충북도는 올해 무상급식비 914억원 중 식품비의 70%인 359억원만 지출한다는 것이다.

충북도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정부가 지원하는 '배려계층'의 비용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도내 배려계층 학생은 무상급식 대상 중 38.2%(2014년 기준)이다.

반면 충북도교육청은 충북도의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신경인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무상급식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이시종 지사가 제안한 것으로 지금까지 5:5 분담원칙을 지켜왔다"며 "충북도는 근거없는 산출기초를 바탕으로 부담을 교육청에 전가하는 일방적인 발표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이 지사가 제안합의 유지해왔던 무상급식을 후퇴한 거스올 이는 수용할 의마 명분이 없다"며 "이로써 무상급식이 훼손될 위기에 처한바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5년간 유지해오던 충북도내 초.중.특수학교 13만8천630명의 무상급식이 최대위기를 맞았다.

도내 교육계한 관계자는 "조금만 양보하면 될 것을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무상급식이 중단되면 학부모들의 원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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