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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5.02 00:54:15
  • 최종수정2015.05.02 00:54:15
[충북일보] 충북지역의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 이동제한 조처가 모두 해제됐다.

지난해 12월3일 처음으로 도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지 149일만이다.

충북도는 1일 진천군을 마지막으로 도내 시·군에 내려졌던 가축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9일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했던 진천군 덕산면의 한 돼지농장에 대한 환경시료 검사 결과에서는 음성으로 최종 확정됐다.

충북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도내 9개 시·군으로 확산됐다. 모두 36개 농장의 돼지 3만3천563마리와 한우 1마리가 살처분됐다.

이동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통제초소는 모두 철거된다. 다만 거점소독소는 당분간 운영된다.

도 방역대책본부는 인접 시·도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시·군별로 거점소독소 1~2곳은 연장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비육돼지 2회 예방접종, 모든 농가의 도축출하 돼지 항체검사, 신형백신 공급 등을 지속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구제역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해 오는 4일 시·군 및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협의가 이뤄진 사항은 적극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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