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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2.11 17:04:18
  • 최종수정2015.02.11 17:05:07
청주시는 설 연휴 전 구제역 발생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을 우선 지급해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시는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은 추가로 국비가 확보되는 데로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구제역이 종식되지 않고 추가 발생해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어 우선 지급을 결정했다.

시는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으로 확보한 예산 8억1천500만원을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보상금은 9개 농가에서 살처분된 돼지 5천211마리에 대한 것으로 가평가액 35%에 해당하는 5억3천100만원을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가평가액은 시중 거래가격 등 평균가격을 산출해 마리당 100㎏ 기준 30만원, 50㎏ 기준 20만원으로 산정해 총 15억1천600만원으로 정했졌다.

청주에서는 지난해 12월18일 구제역이 처음 발생해 지난달 12일까지 모두 9개 돼지 사육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시 관계자는 "살처분축 보상금을 비롯해 살처분에 뒤따르는 매몰 비용과 매몰지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방침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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