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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한 세종시 돼지농가서 전국에 '불법 반출'

포천·철원 등 4곳에 840마리,세종시는 농장주 수사 의뢰

  • 웹출고시간2015.02.09 14:19:59
  • 최종수정2015.02.09 14:19:59
ⓒ 자료=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구제역이 발생한 세종시 연서면의 한 돼지농가(1천600마리 사육)에서 의심 신고일(8일) 이전에 불법으로 돼지가 출하된 사실을 확인, 돼지를 분양받은 전국 4개 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토록 했다"고 9일 밝혔다.

세종시에서 돼지를 분양받은 농장은 △경기도 포천(300마리) △경기도 남양주(120마리) △경남 양산(160마리) △강원도 철원(260마리) 등 전국 4개 지역 농장에서 총 840마리다.

세종시내에서 2차로 구제역이 발생한 이 농장은 지난 1월 7일 세종시내에선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연서면 A농장에서 50m 떨어진 곳에 위치,1월 8일부터 다른 지역으로 돼지 이동이 금지된 곳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8일 오후 이 농장의 돼지 460마리를 긴급 살처분했다. 또 이동제한 기간 중 돼지를 불법 반출한 농장주를 '가축 전염병 예방법(이동제한 명령)' 위반 혐의로 9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동 제한 명령을 위반한 농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철원군은 세종시 위반농장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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