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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MRO 지원방안 청주공항 1순위 유력

항공사 포함된 컨소시엄에 맞춤형 지원
아시아나·LCC 유치시 승산, FEZ 강점

  • 웹출고시간2015.01.18 19:21:47
  • 최종수정2015.01.19 13:23:34
속보=청주국제공항 항공정비센서(MRO) 조성사업의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다. <9·14일자 1면>

국토교통부는 19일 '항공정비산업(MRO) 육성방안'을 발표한다.

먼저, 입지지원의 경우 '항공사가 포함된 전문 MRO 업체 설립 및 MRO 단지 조기 조성 유도를 위해 입지 등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항공사 등이 참여해 설립되는 전문 MRO 기업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입지를 결정하면 격납고 등 정비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럴 경우 항공사 참여가 유력한 청주국제공항(아시아나)과 경북 영천(보잉사), 부산시(대한항공) 등이 유력해질 수 있다.

반면, 충북도와 투자를 논의하다가 경남 사천시로 방향을 틀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항공사가 아니기 떄문에 별도의 항공사를 유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도는 이미 민간 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 항공정비 서비스 전문기업인 샤프에비에이션케이 등과 컨소시엄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이어 외국기업의 국내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MRO 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도 완화해 기술력 확보를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충북도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MRO 단지 조성이 추진되는 청주국제공항은 충북 FEZ 에어로폴리스 지구로 지정된 상태로, 향후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요건을 갖춰놓고 있다.

그동안 항공법 6조에 따라 외국기업 지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50% 이상의 투자도 허용하겠다는 취지에 해당된다.

이 조항은 경제자유구역(FEZ) 내에 MRO 단지를 조성할 충북도의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도비로 산업단지를 조성해 외국 기업이 포함된 MRO 합자기업에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도 외국인투자촉진법상 가능하다.

경쟁지역인 경남 사천시와 경북 영천 등은 FEZ가 지정되지 않아, 별도의 외국인투자구역 등을 지정하지 않으면 외국 기업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를 종합할 때 청주국제공항 MRO가 경남 사천시와 부산시, 경북 영천시보다 훨씬 앞선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반면, 국토부가 내놓은 방안에는 민항기 외에 군용기 정비와 관련한 산업화 전략까지 포함돼 있다는 게 충북도로서는 걱정이다.

민수 위주의 MRO 사업을 추진하는 충북도가 군용 훈련기를 제작하는 KAI와 손을 잡은 경남도와 '일전'을 치러야 할 가능성이 높다.

도는 국토부의 MRO 육성방안 발표(19일)를 시작으로 아시아나항공과 양해각서 체결에 속도를 내는 한편, 저가항공사(LCC)인 제주·이스타항공과 제휴, 일본 최대 항공기업인 JAL 그룹의 JAL엔지니어링(JALEC) 유치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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