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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1.12 17:53:06
  • 최종수정2015.01.12 17:53:06
청주시는 구제역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한 5농가에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 각각 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소 4마리를 도축장에 납품한 북이면의 한 농가는 도축 전 검사에서 1마리에만 구제역 항체가 형성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농장이 사육 중인 소 16마리를 대상으로 진행한 표본 검사에서도 항체역가가 80% 미만인 것으로 조사되는 등 구제역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 농가와 유사한 항체 형성률을 보인 소 사육 농가 5곳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예방 백신 미접종 농가는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돼 있다.

시 관계자는 "우제류 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접종기록과 백신구입 내역, 항체 형성률 검사 등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적발된 예방백신 미접종 농가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 8월과 10월에도 예방 백신 미접종 농가 3곳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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