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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2.31 13:18:53
  • 최종수정2014.12.31 13:18:53
청주시는 구제역·AI 차단방역을 위해 지난 1일까지 2일간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일제소독을 했다.

이번 소독은 시가 보유하고 있는 방역차량 2대, 축협, 축산단체가 활용하는 방역차량을 모두 동원해 발생농장 주변을 중점으로 실시됐다.

시는 구제역 발생농장 3㎞ 이내 지역은 모든 돼지농장을 이동제한한 데 이어 북부지역인 내수읍, 북이면, 미원면까지 이동제한 지역으로 확대해 타 지역으로의 확산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13~21일 1차로 모든 돼지 9만6천859마리에게 백신예방접종을 실시했고 2차로 1차백신접종을 한 지 14일이 경과되는 전 돼지에 추가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시장특별지시 제1호를 발령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 추가예방접종 등 구제역 차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방역체계구축을 지시했다.

백신예방접종을 소홀해 다른 축산농가에 피해를 주는 농가는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고 살처분보상금 감액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을 백신만 제대로 하고 소독만 철저하게 한다면 막을 수 있는 만큼 농가의 철저하고 요령에 맞는 백신접종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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