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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2.19 14:15:54
  • 최종수정2014.12.19 14:24:34

18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 화산리 한 돼지 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돼 방역당국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 뉴시스
구제역 의심 증상이 발견된 청주와 음성 농장의 돼지들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청주시 등에 따르면 전날 시료를 채취 분석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정밀검사를 통해 이날 오전 양성 판정을 내렸다.

청주시와 음성군은 해당 농장의 돼지 살처분 준비에 착수했다.

청주시 오창읍에 있는 돼지 농장은 축사 4개 동에서 5천여 마리의 돼지를 기르고 있다.

구제역 의심 증상 돼지가 발견된 축사의 1천800여 마리가 우선 살처분 대상이다.

129마리를 사육 중인 음성군 원남면 돼지 농장은 모두를 살처분하기로 했다.

같은 날 확진 판정을 받은 진천(1천788마리), 천안(1천500마리) 돼지농가도 살처분 된다.

청주 돼지 농장에서는 발바닥 출혈과 기립 불능 증세가, 음성 돼지 농장에서는 발톱 탈락과 수포 증상이 발견됐다.

청주와 음성 돼지 농장이 양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지난 3일 이후 이날까지 충북 지역 구제역 발생 농장은 모두 10곳, 전국적으로 13개 농장으로 확대됐다.

농식품부는 "청주, 음성지역에서 구제역이 추가 확진됨에 따라 확산방지를 위해 축산농장들이 더욱 철저한 방역조치를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구제역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축사 내외를 매일 소독하며 축산인 관련 모임을 자제하는 등 차단방역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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