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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구제역 차단방역에 '온힘'

예비비 긴급 편성 소독약품 치 예방백신 긴급 지원

  • 웹출고시간2014.12.18 09:56:53
  • 최종수정2014.12.18 09:57:01
제천시는 진천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충남 천안에서도 발생하는 등 확산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관내 우제류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긴급 예방접종'을 지시하는 등 구제역 유입 방지를 위해 온힘을 다하고 있다.

시는 진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긴급 가축방역협의회를 열고 관계기관, 축산단체와 축산농가의 유기적 협조와 예찰활동 강화, 사람과 차량의 출입통제 및 소독을 당부했으며 구제역 긴급 방역용 소독약품 4t과 방역복 3천400벌을 농가와 도축장에 긴급 공급했다.

또 최근 구제역 긴급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시예비비 3천만원을 긴급 편성해 양돈농가에 백신을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진천 양돈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백신을 접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흡한 백신접종 돼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감안, 농가별 전담 공무원을 편성해 예방접종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며 위반농가에 대해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는 물론 방역약품과 각종 정책자금지원 제외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진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모두 O형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100%로 방어가 가능하지만 백신을 맹신하면 구제역이 유입될 수 있다"며 "축사 내·외부의 소독과 출입차량의 통제 등 기본적인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생후 4개월령 이상 된 돼지와 예방접종 후 4개월 이상 된 우제류 농가는 조속히 추가 접종을 완료해 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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