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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2.15 14:03:13
  • 최종수정2014.12.15 14:03:13
진천군이 구제역 확산에 따라 15일 의심 증상을 보이는 돼지에서 돈사 단위로 살처분 범위를 확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적인 살처분 방침에 따라 군은 범위를 이같이 확대하기로 하고 이날 진천읍 장관리 A농장 3개동과 이월면 신월리 B농장 1개동에서 돼지 2천여 마리를 살처분했다.

군은 지난 6일에도 구제역 초동 진화를 위해 A농장의 4개동에서 1천800여 마리를 살처분했다가 다시 의심 증상을 보인 개체 단위로 살처분을 진행했다.

충북도는 지난 13일 이월면 신월리 농장에서도 혈청형 O형이 확진됐다며 방역대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방역당국과 군은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축산농가의 빠짐없이 백신 접종과 농장 간 차단 방역소독이 최선이라는 판단이다.

충북에서는 올 들어 지난 3일 진천읍 장관리에서 처음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14일까지 진천군에서는 구제역이 발생한 4개 축산농가에서 돼지 1만88마리가 살처분됐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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