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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2.13 22:06:11
  • 최종수정2014.12.14 14:08:36
진천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지금까지 1만여마리에 육박하는 돼지가 살처분됐다.14일 군에 따르면 지난 4일 충북 최초 발생지인 진천읍 장관리 A영농회사법인 농장에서 157마리를 시작으로 살처분이 실시된 이후 13일까지 이 농장과 이월면 사곡리, 12일 추가로 발생한 진천읍 송두리 농장에서 모두 9천454마리가 살처분됐다.

송두리 농장에서는 전체 2천90마리 중 증상을 보인 돼지 11마리만 선별적으로 살처분됐다.

이 농장은 최초 발생 농장이 아닌 경북 상주에서 돼지를 분양받아 구제역이 확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13일에도 A법인 농장에서는 1천38마리가 추가 살처분됐다.군은 14일에도 인력을 투입해 첫 발생 농장에서 11일째 살처분 작업을 진행 했다.

군 관계자는 "12일 뜻하지 않게 추가로 구제역이 발생했지만 관내 전체 농가에 백신을 일제히 접종했고, 점차적으로 구제역 증상을 보이는 어미돼지 수가 줄고 있어 앞으로 며칠간 추이를 지켜보면 구제역 확산 여부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구제역 발생 농장이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로 나오지 않아 살처분 작업에 공무원 투입은 아직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군은 14일 현재 이동통제초소 5곳과 거점소독소 2곳을 운영하고 있다.앞서 군은 12일 추가로 구제역 발생 농장이 나오면서 살처분에 투입할 공무원 근무조를 편성했고 돼지에 이어 소와 염소도 구제역 백신 접종을 각 농가에 명령했다.백신 접종을 위반하는 농가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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