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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2.10 12:23:14
  • 최종수정2014.12.10 12:23:14

충북도내 처음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진천지역에서 10일 현재까지 6천여마리의 돼지가 살 처분 됐다.

군은 지난 4일 진천읍 장관리 A농업회사법인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어미돼지 157마리를 열처리(렌더링) 살처분한 것을 시작으로 9일까지 엿새 동안 어미 934마리, 비육 754마리 새끼 4천441마리 등 구제역 발생 농장의 전체 2만1천420마리 중 28.6%인 6천129마리를 살처분했다.

9일에는 40여 명을 투입해 A법인 농장 돼지 1천122마리와 이곳에서 돼지를 분양받은 이월면 사곡리 B농장의 754마리 등 모두 1천876마리를 살처분했다.

애초 군은 열처리 방식으로 살처분했으나 살처분 대상 돼지가 계속 늘어나면서 처리의 한계가 있어 8일부터 액비 저장조(700t)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군은 10일에도 25명을 투입해 A법인 농장에서 구제역 증상을 보이는 300~500마리 정도의 돼지를 선별적으로 살처분했다.

이와 함께 거점소독소도 종전 1곳에서 2곳으로 늘리는 등 방역활동도 강화했다.

A법인 인근에 이동통제초소 2곳을 비록해 진천읍 중산리와 성석리 웰빙테마장터에 각각 1곳씩의 거점소독소를 설치·운영하고 우제류 사육농가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방역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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