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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2.09 13:13:51
  • 최종수정2014.12.09 13:13:51
진천에서 구제역 증상을 보이는 양돈농가가 추가로 발생했다. 구제역 감염 경로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구제역 발생 농장은 백신을 접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천군이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이 농장에서 열처리(렌더링) 방식으로 살처분한 돼지는 어미 808마리, 새끼 2천776마리 등 3천584마리다. 8일에도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이고 있는 돼지를 선별해 살처분에 들어갔다.

진천군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돼지 사육 64농가에 13만 마리 분량의 백신을 공급해 예방접종을 마쳤다. 살처분 대상은 12일을 전후해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통제초소 2곳과 이동통제초소 2곳도 운영하고 있다.

구제역은 점차 확산 추세다. 살처분되는 돼지 마리수도 늘고 있다. 당연히 축산농가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현재 1급 가축 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은 정부가 80%, 도와 시·군이 2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2011년까지 살처분 전액을 국비로 지원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보상금의 20%를 지방비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구제역은 백신 접종으로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구제역 발생을 모두 지자체의 방역관리 소홀로 보는 것 모순이다. 게다가 구제역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살처분도 매번 계속되고 있다. 불가피하게 발생한 전염병에 대한 사후처리의 경우 전액 국비가 지원돼야 맞다.

우리는 매년 반복되는 구제역을 사회적 재난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자치단체에 보상 일부를 떠넘기는 것은 정부의 책임 기피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아주 초보적인 대처일 뿐이다.

구제역 발생 지역은 대부분 농촌이다. 상대적으로 도시지역보다 재정 여건이 더 열악하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지자체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구제역 경우 전액 국비보상이 맞다. 다시 말해 방역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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