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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구제역 살처분 범위 확대…1800마리 추가

개체→돈사 확대

  • 웹출고시간2014.12.06 15:25:54
  • 최종수정2014.12.07 00:27:06

방역당국이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A농장의 살처분 범위를 증상을 보이는 돼지를 선별적 처리에서 돈사 단위로 확대했다.

7일 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열고 구제역 증상을 보인 돼지의 대상을 구제역 증상이 나온 돈사 단위로 살처분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살처분 범위를 예전처럼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을 포함해 오염지역 등을 대상으로 '묻지마' 방식에서 선별적 처리로 방향을 잡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때 여의치 않다는 판단에 돈사 단위로 확대한다.

구제역이 발생한 A농장은 44개 돈사에서 어미 2천460여 마리, 새끼 1만3천390여 마리를 기르고 있고 이 가운데 10%가량이 살처분된다.

군 관계자는 "A농장 외 지역 전체 우제류 농장에 보강 차원에서 백신을 추가 접종해 구제역이 타 농장으로 확산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 인근에 통제초소 1곳과 이동통제초소 2곳을 설치했고 인근 지역도 이동통제초소를 추가 설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방역당국에서 역학조사를 하고 있지만 A농장의 구제역 감염 경로와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 3일 A농장에서는 돼지 30마리에서 콧등에 물집이 생기는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이 발견됐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들 돼지의 시료를 채취해 정밀조사한 결과 구제역 혈청형이 O형으로 나와 4일 구제역 양성 판정을 했다.

진천군내에는 69농가에서 돼지 13만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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