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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92조의6' 동성애 처벌 조항 폐지 두고 논란 과열

진선미 의원 등 "합의 의한 성행위 징역형은 반인권·차별 법"
입법 반대파들 "동성애 불안해서 아들 어떻게 군대 보내나"
입법예고 10일 간 국회 홈페이지에 반대 의견 7만3천855건 올라

  • 웹출고시간2014.04.05 16:46:05
  • 최종수정2014.04.05 16:46:34

군대 내 동성애 처벌 조항이 포함된 '군형법 92조의6'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한 진선미 국회의원.

"동성애·성추행 사건으로 불안해서 아들을 어떻게 군대에 보내겠나." ""소수자 인권을 신장시킬 출발점이 될 것이므로 환영한다."

군인 사이의 동성애를 처벌토록 하는 내용의 '군형법 92조의6' 폐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진선미(47·여·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지난달 18일 발의한 '군 형법 일부 개정안'이 같은 달 21~30일 국회 홈페이지에서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은 군인이나 준군인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면 '2년 이하 징역'으로 형사 처벌토록 규정한 군형법 92조 6항을 삭제토록 하는 게 주내용이다.

진 의원 등은 제안 이유에서 "현행 군형법에는 강제성과 공연성이 없는 일반 성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는 반면 '92조의6(추행죄)'을 통해 강제성과 공연성이 없는 동성 간 성행위만 처벌토록 돼 있다"며 "따라서 군대 내에서 남녀 군인 간 성행위로 군기를 훼손하면 '징계'에 그치는 반면 동성 간 성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10일의 입법예고 기간 홈페이지에는 무려 7만3천855건의 '반대'의견이 올랐다. 처음 글을 올린 민*슬 씨는 "법을 통해 군인들의 성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부모들이 자식들을 안심하고 군대를 보낼 수 있겠는가"라며 "동성 간의 성추행을 막을 유일한 법을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글을 올린 김*주 씨는 "상명하복이 분명한 군대에서 성 정체성 혼란이 있는 상급자가 하급자의 인권을 인정하리라고 보는지 발의한 의원들께 질문한다"며 "군대 기피하는 사유를 한 가지 더 주는 것 같아 참 안타깝다"라고 했다. 또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어머니회'는 4월 3일자 모 중앙일간지에 전면광고를 내고 "동성애자가 군대내에서 성욕을 즐길 권리(인권)가 동성애자의 성폭력(추행)으로부터 안전하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다수 병사의 권리보다 중요한지 국방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입장을 밝히라"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이어 "군대 내의 문란한 동성애 문화로 인해 부모와 청년들이 징집을 거부하면 우리나라는 모병제(募兵制·지원에 의한 직업군인으로 군대를 유지하는 제도.징병제의 반대)로 전환되면서 과도한 인건비 지출로 첨단 무기 도입이 중단되고 북한과 주변 강대국의 군사 위협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각 정당은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비례대표 의원들의 입법 발의권을 제한하는 후속 조치를 취하라"고도 했다.

반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동성애자인권연대,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성폭력상담소 등으로 구성된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는 "군형법 92조의6은 합의에 의한 남성 군인 간의 성적 행위를 징역형으로 규율하고 있는 대표적 반인권·차별 법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UN국가별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에서도 폐지를 검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며 입법 발의를 환영하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군형법 92조의 6 개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진선미 의원 등이 "남성 군인 간의 성적 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토록 하는 군형법 92조의6를 삭제"토록 하는 내용의 입법 발의를 하자 환영 성명을 낸 동성애자인권연대 홈페이지(www.lgbtpride.or.kr)에 있는 삽화.

ⓒ 동성애자인권연대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어머니회'는 4월 3일자 모 중앙일간지에 '군형법 92조의6' 폐지를 반대하는 내용의 전면광고를 냈다.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10명이 지난달 18일 발의한 '군 형법 일부 개정안'이 같은 달 21~30일 국회 홈페이지(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J1L4G0K3B1Y7X1T0I2Q5H3S3Q5K8O1)에서 입법예고되자 홈페이지에 올라온 의견 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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